2002 법무사 12월호

법 - - --- --__________________ 틀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 (法律第6780號/2002년 1a실 18일) 相續稅및贈與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제1항각호의의 부분중"相續(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贈與 및 民 法 第105기11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상 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무의 이행종에증여자가사망한경우의 당해증여를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민법 제105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합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所得稅法에 의하여 受贈者에게 所得稅가”를"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 법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免除한다.’’를"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 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의의 부분 단서중"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第4211t’'를“제41조의3 내 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非居住者이거나 住所'’를 "주소’’로 하고, 동조계 4항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의무를 진다. 제15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중 ”이를 相續人이 相續받은 財産으로 推定한다.”를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델岡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 集團"을 ‘‘상호출자제한기 업 집단’’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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