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제1항 단서중 ‘‘財産의 價額'’을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第67111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페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로 하며, 동항 단서중 ‘‘부득이한 사유로 申告期隅이내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배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申告期限의”를 각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로, ”第67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고 申告期阪이내에’’ 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가액을차감한잔액을한도로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유증등을한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또는 제54조 의 규정에의하여 공제받은금액이 있는경우에는그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차감한가액을 말한다). 계30조에 제3항을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 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것을 말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로 한다. 제34조제1항종 "본다.”를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본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을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 및 第2I頁'’을‘‘제1항'으로 한다. 계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年이상 계속하여 缺損釜'을 "결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計算'’을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법위’’로 한다. 제41조의2계1항 각호의의 부분 본문중 “登記등을 한 날’’을 "등기등을 한 날(고 재산이 명의개서 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登記등을 한 경우’’를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갱託건등을 한 경우와’’를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I 52 法務士1 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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