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댜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 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 거래세법 계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1조의3제1항각호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鳩-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 을유상으로취득한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을말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 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계41조의5에서"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 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희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3제3항 본문중 ‘贈與稅課稅價額에’’를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 (종전의 제5항) 전단중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내에 贈與받거냐'를"증여받거나’’로, “柱 式등으로 轉換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으로 하 며, 동항중 ',第1項 내지 第4項”을 각각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 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 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 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포함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 로정한댜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