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G)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의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 득하거나다른 법인의 주식등을취득한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이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희등록법인과합병됨에 따라그 가 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 상장법인 도는 협회등록법인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 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상장일등’’은"합병등기 일’’로 본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계2항중 ”財産(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합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제41조의 4"를 각각 “제41조의5'’로 한다. 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집 또는 간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 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 리를 포함한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 、 분할 및 감 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합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집 또는 간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도는증여세를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그에 상당하는 이익을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계39조의2, 제41조및 제41조의 2 내지 제41조의5의 규정을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債務'’를 ‘‘재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재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를 포합 한다)”로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4항중 멤出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을 각각"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5億원’’을 잉억원’’으로한다. 제6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木朱犬'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항 및 제3항에서"주식등'’이 I 54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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