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有價證券申告를 한 法人의 株式'’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에 유가증권신고를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株式중'을 "주식등중’’으로, “株式을 거래하고자’를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로,‘‘법인의 株式'’을 "법인의 주 식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株式 및 出資持分'’을 ‘‘주식등’’으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계 의한다’를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의한다”로, “100分의 20"을 "100분의 20(대통 령령이 정하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100分의 30'’을 "100분의 30(대 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株式 또는 出 資持分"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중"第41fri의3'’을‘‘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上場등에"를 “상장 또는 법인 의 합병 등에’’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文化財資料'’를 각각 "문화재자료 등’’으로한다. 1. 문화재보호법 계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100分의 20"을 “100분의 20(제13조계1항 및 계2항 또는 계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 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종 ”自進納付前 日'’을 “자진납부일’’로 한다. 제7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증여세를결정 도는경정받은자가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토지무상 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 를상속도는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당해 토지를무상으로사용하지 아니하게 되 는 경우에는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결정 도는 경정을 청구 할수있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 제4항 및 제48조 제2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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