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 제4항 및 제48조제2 항 、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러 적용한다. 제4조(보험금의 증여의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 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신청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 이 도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 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배우자증여재산공제에 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고 초과하는 금액을제53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I 56 法務士12월오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 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전 처분(이의신정 、 심사정구 、 심판정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 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大國 義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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