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취득한자가 장기간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취급하여 명의 자(名義者)가 당해주식 및 출자지분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함(법 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증여받은 후상장시세차익(上場時 勢差益猶 얻은 경우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주식취득 자금을증여받아주식을 취득하는경우에 도증여세를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3년에서 5년으로연장함(법 제41조의 3) 다 최대주주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증여받거나유상으로 취득한후증 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상장법인이 합벙(合{ft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경우 증여세를 과세함(법 제41조의5신설)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주식등의 가액을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문율 (持分率)이 50퍼센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 트, 50퍼센 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 트를 할증평가(割 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법 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전에 증여받은재산가액을상속재산에합산하여 신고하지아니한경우 상속재산을고의로누락하여 신고한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였으나,앞으 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합(법 제78조제 1항) 所得稅法中改正法律 (法律홉第6781 號/ 2002년 12월 18일 ) 所得稅法중 다읍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居住者와 그 配偶者의 당해 所得의 合計額'’을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 으로한댜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중 "6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所得金額(利子所得、 配當所得과 不動産貨貸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 다}'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 로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고 지분 또는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지(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자가 지출한 계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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