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계산하는 대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후단중 "70萬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후단중 ‘‘300萬원’’을 각 각‘500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學院의 設立 、 운영에관한 法律'’을"학원 의설립 、 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각목의의 부분 단서중 ‘쳅00萬원”을 "500만원’’ 으로,‘‘150萬원”을 "200만원’’으로, “100萬원’’을 “15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300萬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계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 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 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 을수있다. 제61조를삭제한다. 제7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중 ”第1631條第3項'’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제3호중"居住用建物延面積 • 價額 및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高 級住宅'’을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제2호중 “讓渡差益의 100分의 15'’를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미만인 주택(이하이 항에서"기준면적 미만고가주택’’이라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고, 동항제3호중 ‘讓渡:差益의 100分의 30"을 ‘‘양도자익의 100 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高級 住宅"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I 58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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