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 단서중 "實地去來價額'’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 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高級住宅'’을 “고가주택'’으로 하며, 동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去來規模'’를 ‘‘보유수(數) ’ 거래규모’’로 하 며, 동조제4항중 “土地收用法、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기타’’를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로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 가격상승률등을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우려가 있어 재정경제 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대통령령이 정하는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지역의 지정과해제 그밖의 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재 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희를 둔다. @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 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섭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다목중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價額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高 級住宅'’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 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 정에 의한부동산에 한정할수 있다. 제105조계1항제1호중 “困土利用管理法제21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 조제 1항’’으로한다. 제158조제1항단서중 "國家 、 地方自治團體또는地方自治團體組合인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 다.”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도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 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 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계3항(종전의 제2항)중"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한다.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할세액에 가산하여 당해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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