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등기소의표시 지점소재지에서 산청할 때에는 本店 다음에 支店도 표시하여야 한디{매송 150@). 동일등기소 관할구역내에 복수의 支店이 있 는 때에도 그중의 하나만을표시하면 된다고 한것이다. 支店소재지에서 하는 登記의 신청서의 기재 사항중 등기할 사항은 本店소재지에서 한 登 記를증명하는 서면의 기재를 인용할수 있다 (규칙 68). (다) 첨부서면(매송 152, 153, 202)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의사를(理事가 1人인 회사 제외) @ 주주총회의사록(定軟변경이 필요한 경 우) 나. 다른 登記所 管內로 이전한 경우 (1) 등기 사항 (가) 舊所在地와 支店所在地(商 317@182) 本店을 이전한 뜻, 親本店과 이전연월일, 支 配人을 두고 있는 때에는 本店소재지에서는 지 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뜻, 이전한 장소와 이 전연월일을추가 (나) 新本店所在地(商 317@, 182, 186CD, 규칙 80) ®설립 등기 사항 ®本店울 이전한뜻, 新本店과 이전연월일 ®會社의 성립연월일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연월일 ® 支配人을 두고 있는 때에는 支配人에 관 한등기사항을추가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 (2) 등기기간 (商 317@, 182, 183) 울증명하는서면 @ 본점이전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인증있 는등본 ®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 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고 허가서 또는 동의서 (라) 등록세 75,000 원(지세 법 1370)1) 지배인이 있는 경우에는 23,000원 추가(등 기예규 제1,000호) 위의 각 경우에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세법 260의3따) ; 1 6 潟E l2일호 (가) 新 舊本店소재지 ~2주간 (나) 支店소재지~3주간 (다) 등기기간의 기산~실제 이전한 날부터 기산하는 점 등, 동일 登記所관대로 이전한 경우와 같다. (3) 申請節次 (가) 신청인 會社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 에 의한다(매송 149) (나) 申請書 本店을 다른 登記所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登記의 申請書는 舊本店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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