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I 6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 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2003년 1월 1일 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 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적용한다. 제5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 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소득세를 결정 하거 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부터적용한다. 제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계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소탁11법 개정이유 및 주요클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곁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 ·서민 층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 • 교육비 • 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 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 역에 대한 실지거래가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가 이자 • 배당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 아 과세 하던 부부합산과세제 도가 폐지 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 를 종전 의 4,000만원 에서 개인 별(個人別) 4,000만원으로 변경함(법 제14조제3항제4호및 제61조삭제) 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자동차보험 등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경우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才空除限度)를 30만원 증액 하고, 의료 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 의 3퍼센 트를 초과하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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