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여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연간500만원까지 공제할수 있도록하여 공제한도를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한도금액을대학생인 경우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인상함(법제5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제4호) 라 종전에는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 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을 한도로 소 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도록 함(법 제52조제5항) 마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에서제외되는'‘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변경하여 앙도가 액기준으로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판단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 유기 간이 5년이 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묘i1센 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50퍼센 트로 함(법 제95조제 2항 제2호 및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하 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대처하도록함(법 제96조제1 항제 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지정과해제 그밖의 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에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를둠(법 제96조제5항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수 있는 근거를신설함(법 제104 조제4항단서 신설) 차 국가 • 지 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받아 소득세를미달납부한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세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함(법 제158조제 2항 신설) 農地法中改正法律 (法律第6793號/ 2002년 12월 18일 ) 農地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 “社員(有阪倉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이’’를 “자 가”로 하며, 동호라목중 "社員(有眼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을 ‘자’’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第4號'’를 “제5호’’로 한다. 2의2. 주말 、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 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