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상속에의하여 농지를취득한자로서농업경영을하지 아니하는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한하여 이를소유할수있다. @ 주말 、 체험영농을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총면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의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 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 :규 一읍 、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 、 제2호의2 、 제6호 도는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 는 농업경영계획서를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신청할수 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계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한댜 계10조제1항에 계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계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자가자연재해 、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 、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 장、 군수또는구청장이 인정한때 계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희사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도시 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농지를분할하는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 가 、 허가 、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 고전용한농지를분할하는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농지의 교환\단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분할하는경우 I 62 法務士12월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