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각호외의 부분을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사용대할 수 없다. 제22조제1호중"農地'’를"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감『貸 또는 使用貸하는 農地'’를"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호중"農地'’를"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4호중"초과하는 農運’를"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 나사용대하는 경우’’로하며, 동조에 제5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지를주말、 체험영농을하고자하는자에게 임 대 、 사용대하거나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 사용대하는경우 제23조중"貨貸借'’를"임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 26조에서 같다)”로,”使用貸借'를‘‘사용대자(농업경영을하고자 하는자에게 사용대하는경우에 한 한다)”로한다. 제31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댜 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제외한다. 제32조제3항중"都市計劃法 제32조제1항제4호의 規定 綠地地域'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의한녹지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으로한다. 제35조제2항중"租稅減免規制法'’을‘‘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본문중"都市計劃法 제3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안"을 각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 과같이한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 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안’’ 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으로한다. 제45조중"國土利用管理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準都市地域안’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 한다. 부 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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