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 제1 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분할을신정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분할을수반하는 인 、 허가를 신청한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제21조제 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f . 농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 분야의 대내 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 하여 농업 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 의 활력 을 증진 시키 기 위하 여 농업인濃業人'Pl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하는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濃맹기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농지소유상한제(農 地所有上限制)를 폐지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접을 개선 ·보완하려는것임 가. 종전에는 합명 • 합자· 유한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濃:業會社法人)만 농지를 소유할수있도록 하여 주식 회사 형태 의 농업 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를 금지 하였 으나 , 농업 경영 체(農業經營體)의 경쟁 력 제고 를 뒷받침하 기 위하여 자본조달이나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함 (현행 제 2조제 3호가목 삭제 ) 나.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 • 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 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 별로 1천제 곱미 터 미만의 농지 를 소유할수있도록함(법 제6조제2항제2호의2신설 및 제7조제3항) 다 주말 ·체험농장이 활성호圈 수 있도록소유 농지를주말 ·체험영농을하고자하는 자또는 주말 ·체험영농 을하고자하는 자에게 임대(貫貸)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할 수있도록 함(법 제6조제 3항 및 제22조제 5호 신설 ) 라 농업진홍지역밖의 농지를세대별로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하던 농지소유상한제를폐 지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틍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수있도록함(법 제7조)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지나치게 세분화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 • 문합전응 등물가피한 경우클제외하고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룰2천제급D 터 이하로문할할수 없도록함(법 제21조제2항신설) I 64 法務士12월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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