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핀결·결정 • • • 지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튠기튠] \ [1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 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동의건물중일부동에 대해서만재건축결의의 요건을갖춘경우그일부동의 재건축결의에찬 성하지 아니한구분소유자에 대한매도청구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 격 [3]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유보한 경우 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재48조 제2항에 정한회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핀결요지 [1] 하나의 단지 내에 였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 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단지내의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일 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였다면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족수가충족된 일부 건물 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지에 대하여 떤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였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 참가자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 축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한후 같은조 제2항 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찹 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대만법무사럽~ 65 I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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