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 자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 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강제하는것이므로, 만일 위와같이 행사기 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 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계 되는 등 재건축에 찹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 익을 부당하계 침해할 우려가 였는 점에 비추어 상 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 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 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행사하지 아니하면 고효력을상실한다. [3]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 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 지 아니한 재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고해명이 있을때까지 참가여부에 대 한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 라고 하더 라도, 고로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 제2항 에 정한 회담기간이 재건축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 까지로 연장되는것은 아니라고본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8 . 3. 13 . 선고 97다418 68 판결 (공1998상, 102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 20608 판걸 대법 원 1999. 5. 14. 선고 97다 1264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 상, 71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174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공20이상, 12) / [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공2000하, 175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 00 다100 48 판결 ·핀결요지 2002. 9. 24. 선고 20이 다20103 판결 〔소유권말소튠기) [1]지적공부소관청에 의한지번,지적 등의확정절차없이 1필의토지의 일부에 대한등기의 가부 [2] 토지의 합병 • 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경계확정절차롤 거 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1필지의 토지가여러 필지로문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그지적공부가모두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겅우,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 I 66 法務士 1 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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