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 • • 할할수있을정도로 특정하여 분할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4]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 의 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직접 구하는것도허용되는지여부(적극) [1]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러면 면저 지적공부 소관정에서 지적측량 을 하고 그에 따라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야비로소 등기가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토지의 표시만으로 지 적공부 소관청 에서 이 러한 절 자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고 토지가합병된 것이 어서구지번표시에 의히여각토지를구별할수있 다고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 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 지 않았음 에는 다른 자이가 없으므로, 그 구 지 번을 표시하여 등기를할수는없다. [2] 토지의 합병 、 분할에 의히여 지 적공부상의 표 시가달라지게 되였다 하더라도합병 、 분할전의 토 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토지를 특정할수 였는한 지적공부상구 지번 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정의 소에 의한경계확 정절자를거치지 않고서도고소유권을주장하는데 에는아무런지정이 없다. [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 부에 등록되였다가 고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 적공부 소관정 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멘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 된 토지의 경 계를 지 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소유권확인 또는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구 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본사례. [4]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 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전정한소유자가고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고 소유권에 기히여 현재의 등기명의인 을상대로 그등기의 말소를구하는외에 전정한등 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직접구히는 것도하용된다. ·참조조문 [1] 지적 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93조, 민법 제 186조 / [2] 부동산등기법 계15조, 제9~죠, 민법 제 186조 / [3] 지적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 93조, 민법 제 18&손 / [4]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 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 결(공1984, 69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 14794 판결 (공1996하, 2630), 대법 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공1997하, 2278) / [2] 대법 원 1988. 4. 12. 선고 8따카1810 판결 (공1988, 835) / [4] 대법 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공 2001하, 2036), 대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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