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 체 판결 (공2001하, 2251) 2002. 9. 24. 선고 2002미 1847 판결 〔소유권이전튠기) 、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J.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재기하였다가청구기 각의 판결을 선고받아확정된 겹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 여부(적극) 및 .::J.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강박을 이유로증여의 의사표시를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할의사의 내용 ·핀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 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고 전제 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지는 것은 아니므 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원인무효라는이유로 원고가피고를 상대로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청구기 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였다고 하더라도, 고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정 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지는 것이 지 고 기본이 된소유권 자제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 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 판력 으로 인히어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였다고 하더라도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 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 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 I 68 法務士12월오 인청구의 소세기 자제가산의칙에반히는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는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고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고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취소한다거냐도는강 박에 의한증여이니 고 목적물을먄환하라는취지가 어느정도명확하게표명되어야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재248조[소의 제 기], 제250조, 민법 제2조 / [2] 민법 계110조, 제554 조 ·참조판례 [1] 대법 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공 1997상, 344), 대법 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공199%}, 2348), 대법 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만결(공1999상, 23), 대 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공1999t},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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