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부등산지분금지가저분] [1 ]장래에 발생할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참조조문 [1] 가지분의 피보전권리는가저분신청 당시 확정 [1l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사집행법 제300 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고 조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될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으 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할 수있다.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공 1993상, 969), 대법 원 2002. 8. 23. 선고 2002다 1567 판결 (공2002하, 2204) 2002.10.11.선고 2002대3461, 13478 띤결 佐유권이전튠기말소 • 토지인도튠]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 연히제외지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 문- 요지 현행하천법상특정한토지가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하기 위하여는제방이 설치되어 있 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간으로 부족하 고, 고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고 허가또는 위탁을 받은자가설지한 것이거나하천관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하천관리정이 당해 제방을하 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하며, 고 계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 이 고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것임을 요하고, 이러한 법리는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구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 호로제정되고, 1963. 12. 5. 법률제147隨효杯l 개 정된 것)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제방으로 지정, 고시 되었다는점만으로달라지는것은아니라고할 것이 다.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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