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와新소재지에서 하는등 기의 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야 합은 물론이지 만, 新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청서는舊소재 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와 함께 舊소재지 관 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217, 184CD ®). 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인감 또한 같다(비송 217, 184®). 舊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의 기재사 항은물론, 新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의 기재사항도 新소재지에 이미 설치된 支店의 有 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本店 과支店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다름에 따라新소 재지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 여야하기 때문이다. ®舊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청서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같다. ®新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청서 @회사의 상호 단회사의 본점 신본점의 소재장소를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 「본점이전등기」로 기재한다. @등기의 사유 「본점이 전」으로 기재할 것이나, 支配人을 두고 있는 때에는등기의 목적을 「본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로, 등기 의 사유를 「본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의 이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안) 등기할사항 株式會社의 本店移轉登記節次 @설립 등기 사항 ©회사의 설립연월일 @본점이전의 뜻과그 연월일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 원의 취임연월일 @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지배인에 관 한등기사항추가 맨 본점이전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屯요할 때에는 그 허가(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본점이전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가 효 력요건인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 @등록세액 대도시내로 이전합으로써 설립등기의 등록 세액으로 중과세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액도 기재하여야한댜 @등기신청수수료액 ®첨부서류의 표시 ®신청연월일 @ 신청인(회사의 상호, 본점), 신청에 관하 여 회사를 대표할자의 성명,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의 성명, 주소 @등기소의 표시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를 표시하여야 한 다. (다) 첨부서면 ® 舊소재지대송 152, 153, 202) @주주총희 의사록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의사록(理事가 1人인 회사 제외)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 대만법무사펌띠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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