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핀결·결정 ·잠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2조, 구 하천법 (1971. 1 19. 법률 제 229述도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2조 제1항 찹조), 제4조(현행 제3 조 참조), 제12조(현행 제8조 참조) ·참조판례 대 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공 1996하, 3383), 대법 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공1997하, 1836), 대법 원 1999. 8. 20. 선고 99 다11007 판결 (공1999t}, ]874) ( 200'2. 10.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슝계집영문부여] 、 [1]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있는경우 [2]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J. 상가를 관리하였 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사례 ` 』 ·핀결요지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 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채무를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집행을위하여 부여하는것인바, 이와같 은 강제집행절치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몇 고 산속 、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중시하여야하므로, 고기초되 는 재무가 판결에 표시된 재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 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재무라거나 고 재무가 발생 하는 기초적 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재무자 이 외의자에게 승계되였다고하더라도, 판결에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 계 인이 거나 고 판결상의 채무자체를 특정하여 승계 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고 자 에 대하여 새로이 그 재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재무자에 대한 판결 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고 재무자 이외의 자 I 70 法務士12월오 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 가 되어 설립한주식희사가 고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계 구분소유자 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러단으로 볼 수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 법 제31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 리에관한법률제 23조 ·참조판례 [1] 대법 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공 1995상,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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