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엽 외 ' 제19회 등록심사위원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희(협회장 朴 敬鎬)는 지난 12. 3(화) 11 :00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재적구 성원 7명과 조교영 • 염동은 부협회장 몇 전계원 전문위원이 참석한가운데 제19회 등록심사위원 로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다. 기다토의사항으로 법무사법개정에 관한 그동 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있을 법무사법개 정안과관련된공청회에 대한설명이 있었다. 띠제3회 회장회의 겸제2회 공제사업위원회개최 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朴 敬 鎬)는 지난 12.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협회장의 개회사 13(급)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재적구성원 에 갈음하는 인사말이 있은 후 의안에 대하여 아 15명과 전계원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래와 같이 심의 • 의결하다. 회장희의 김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 1호의안 : 법무사등록거부에 관한 재심의의 건 성원보고, 개회선언에 이어서 협회장의 개회 지난 제18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된 사가 있은 후 1호부터 4호의안을 일괄상정하고 광주의 조기혁 신청자에 대하여 대법원과 협의 아래와같이 심의 • 의결하다. 한 결과 사무원중심의 사무소운영을 하지않는다 는 전제하에 조기혁 신청자에 대한 등록을 승인 ■ 1호의안 : 후생공제회 및 손해배상공제회 운 하기로하다. 영에 관한 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공제회를 단계적 ■ 2호의안 : 법무사등록취소 결정여부의 건 으로 지방회로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 창원회 이수환 법무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과 차기 총회 에서 이전을 확정 하기로 하였으며 , 장으로부터 법무사법 제10조에 의거한등록취소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책임보상보협에 대하여 심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전원합의 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 대만법무사럽~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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