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論說 울증명하는서면 @ 본점이전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고 허가(인가)서 또는 인증 있는등본 관청의 허가(인가)가 본점이전에 관한 효력 요건인 경우에 한한다. @기타의 서면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 의가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 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 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 @ 新소재지대송 217, 18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서 면이 필요없다. (라) 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대한 인감제출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대표이사 또는 대표 청산인 등)의 인감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登記所의 處理 印 舊소재지 관할등기소가 新, 舊소재지에 서 하는등기의 신청서를받은때에는각신 청서에 집수인을 찍어 接受帳에 기재하고 해당 등기용지 와 인감표에는 「본점이전등 기신청중」이라는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미송 157, 동기 예규 제750호), 이 경우에 등기용지의 등 、 초본을 작성합에 있어서는 위의 부전지를 함께 복사하여야 하며, 그 인감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 사 ; 1 8 潟E l2일호 무를 처리하는등기소에 있어서는본점이전 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 、 초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 811호) . ® 舊소재지 관할등기소를 위 두 개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들 신청을 합께 각하하여야한다(비송 217, 185CD). ® 舊소재지 관할등기소는 등기신청을 각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新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변과 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인감을 新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비송 217, 185@). 이 송부는 등기 취급우편에 의하는 것이 원 칙이나, 신청인이 특급취급우편으로 하기 위한 우표를 추가제출한 때에는 이에 의하 여 야 한다(규칙 82 , 70) . 또 위의 송부는 신청에 却下, 補jf의 사유가 없는한집수일의 다음날까지 하여야하며, 우편에 의하지 않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 舊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신청서 등을 송부 한 때에는 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연월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750호). ®新소재지 관할등기소가舊소재지 관할등 기소로부터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집수절차를 이행한 후(비송 157), 그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45 ). 新소재지에서 하는등기의 신청은舊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이미 심사를 마친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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