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2월호

신청서의 첨부서면도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는 다른 서면이 없으므로 그 신청 이 각하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다. 그러나 新소재지에 있어서의 등기의 순서는 舊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붙인 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붙인 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므로, 申請書가 送付되기까지의 사이에 그 會社의 商號와 동일 또는 유사의 商號의 登記나 假登記가 된 때에는 新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의 신청은 각하될 수 밖에 없다. 新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위의 신청을 수리하 여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 뜻을 舊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 지하여야 한다(비송 217, 185®). 이 통지는 등기예규 소정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한다음날까지 하여야하며, 이 때에는 집수장의 내고란에 고 뜻과 연월일 을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750호). ®舊소재지 관할등기소가新소재지 관할등 기소로부터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 가지는 本店移轉의 登記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매송 217, 18 5@). 舊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에 집수인을 찍고 접수장 의 비고란에 통지를 받은 뜻과 연월일을 기 재하여야 하며 ,「본점 이전등기 신청중」이라 는 부전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통지가본점이전등기완료의 통지인 때에 는 본점이전등기를 하고 그 통지서는 본점 이전등기신청서의 말미에 편철, 보촌하여야 株式會社의 本店移轉登記節次 한다(등기예규 제750호), 이 때의 본점이전 등기 연월일은 그 신청서의 집수연월일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통지서의 집수연월일을 기재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 新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신소재지에서 하 는 본점이전동기 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舊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매송 217, 18 5@). 그러므로 舊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는 각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고 통지서를 집수 하여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면된다. 또 舊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은 이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각하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申請却下決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자는 新소재지 관할등기소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異議를하여야 한다. ® 新, 舊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 기의 신청은 위와 같이 동시에 하여야 한는 것이므로 그 신청의 取下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서가 아직 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송부되기전에는 舊소재지 관할등 기소에 取下書를 제출할 것이지만(이 경우 에는 新, 舊소재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한다 는 뜻을 기재한 取下書 1通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新• 舊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 청서가 송부된 후에는 新, 舊소재지에 대한 신청의 取下書 2通울 新소재지 관할등기소 에 제출하여야하며, 舊소재지에 대한신청 의 取下書는 新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이를 집수하여 舊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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