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論說 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법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던 때(제815조제2호, 제3호)에는 이를 혼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 무효사유로 하고 있고 그밖에 납계혈족의 배우 므로 혼인연령에 있어 한국인이 납자라고 한다 자, 부(大)의 현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 면 18세 이상일 것을요하며(본법제807조) 외국 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제816조제1호)에는 인 여자에 대해서는 고 본국법이 정하는 연령에 이를 혼인취소사유로 하고 있다. 고러므로 이러 달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한 인척상호간에는 婚炯한 수 없게 된다. 중국 여기서 각국의 혼인연령을 찹고로 살펴보면 혼인법에 의하면 직계혈족과 3대(代)이내의 방 일본, 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납18세, 여16 계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재7 세, 프랑스는 납18세, 여15세, 독일, 오스트리아 조제1호) 이를 혼인무효사유로 하고 있다.(제10 는 남21세. 여 16 세, 영국은 납녀 16세. 러시아는 조제2 호) 남녀18세, 스위스는 납20세, 여18세, 이탈리아 는 님16세, 여14세, 스웨덴, 필란드는님21세, 여 18세, 스페인은 낚14세, 여12세이다. 미국은 납 18세가 일반적이고다만, 부모의 동의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님18세, 여16세로 하고 있는주 가 많다) 뉴핸프셔주는 납14세, 여13세, 미시시 피주는 납14세, 여12세의 경우도 있다.3) 중국은 납22세, 여20세로 되어있다.(中國婚炯法제6조) 예컨대 근친혼의 제한에 있어서는 혼인당사 자간의 관계가 문제로 계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혼인연령에 관한 요건처럼 각 당사자에 관해 개 별적으로 요건구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그 성질상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건 이 보다 업격한 쪽이 그혼인에 관한 실질적 성 립요건이 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또 일본민법에 따로면 직계혈족 또는 3천등내 의 방계혈족 상호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세734조) 그리고 대만은 8진등내의 방계혈족 상호간에 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중화민국 민법 제983조세1항). 여기서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중국인 또는 대 만인과 혼인할 경우 위에든 규정에 해당하는 혈 족사이라면 혼인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인과 대 만인이 혼인하는 경우 양당사자가 8천등내의 망 계혈족사이인 때에는 혼인할 수 없다. 예컨대 일본에 귀화한 원대만인이 내만인인 자기의 종형제자매와 혼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 事例에 해당한다.4) 국재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 인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합이 필요하다. 혼인장 우리 민법은 따딩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 에에는 혼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의 방계현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와 감이 상대방과관계없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快) 이 당사자 일방에 관한 것과 근친혼, 상간관계 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칙관계가 있거나 또는 와 같이 성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혼인장애가 있 團 3) 鄭円洙 涉外戶籍節次(1992) 151 면 4) 法務省民事局 法務硏究會, 頁務戶籍法改正版(1990) 337면. l----1 l0 沮旺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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