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는 섯이 있다. 선자가 일면적 혼인장애이고 후 자가쌍면적 혼인장애이다. 다음에 한국인과 미국인이 한국에서 婚炯하 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혼인의 성립에 관한 실질 적 요건의 沿擔法은 한국인에 대하여는 한국민 법 . 미국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률이 정하는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나. 實質的成立要件의 矢缺(婚期의 無效와 取消) 국재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이 준거법인 때에는 민법이 규정하 고 있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민법제807조 내지 811조)의 구비를 요하고 외국법이 준거법 인 때에는 그 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요건을각각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실질적 성립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미국의 국재사법에 의하면 혼인거행 이러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흠결의 효 지의 법률에 따라야할 것으로 되어있다. 즉, 한 과도 각 당사자의 本國法에 의하계 된다. 따라 국의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과 미국의 준 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혼인이 無效 거법이 서로 저촉관계에 놓이계된다. 이와갇은 인가 아니면 取消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 경우에는 국재사법제9조의 反定의 규정에 의하 면 취소권의 행사기간, 소급효 등과 길은 문계 여 결국 한국의 법률이 沖擔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들어 한국에서 일부다처(一夫多 妻)가 되는 혼인을 하고자하는 사립이 있는 경 우에 그의 본국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때에 그 외국법의 적용을 인용한 것인가이다. 일부다처혼은 우리나라 법제상 중혼에 해당 되어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희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그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는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국제사법제10조) 이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에 관한문제이다. 이 밖에도 적용하고자하는 外國法이 우리민 법에서 급혼규정으로 하고 있는 직계친족간의 혼인이라든지 근천간의 혼인 등을 인정하고 있 는 경우에도 또한 감다고 해석된다.5) 위에서 언급한 것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 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고 한국에서 외국인 도 모두 각 당사자의 本國法에 의하계 된다. 실질적 성립요건에 흠결있는혼인은그준거법 의 정하는 요건흠결의 효과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한수 있는혼인이 된다. 당사자 일방의 준거 법 이 고 정한 요건의 흄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준거법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거나 유효한 혼인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혼인은무효로되는 것이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는 미국인 납자(펜실베니 아주 출신)와 한국인이 혼인학 사안에 내하여 살퍼보기로 한다. 부(夫)의 본국법인 펜실베니 아주법에 의하면 중혼은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되어있으며 처의 본국법인 한국민법에 따르면 중혼은 혼인의 취소원인으로 되어있다.(제816 조제1호)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혼인의 효력을보다부정하는 법에 의하여 그 중혼의 효력을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혼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日本東京 사이(동국인 사이 또는 이국인 사이)에 혼인하 m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5) 法務省民事局 法務硏究會 前撮書. 338먼 대안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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