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論說 家裁昭和43. 4. 25審判) 한납녀관계가 어떤 나라에서는혼인관계로 인정 또 상호간에 종형재자매의 관계에 있는 대만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인과 일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대만법(종화민국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를 跋行婚이라 한다. 민법)에 따르면 8천등내의 방계혈족상호간의 혼 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요건에 위반되는 혼 인은 무효로 되어 있으므로 (제983조, 988조) 일본민법에서는 혼인의 장에에 해당되지 않더 라도 혼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혼인의 성립에 관한 실질적 요건은「각 당사사에 관하여 그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있 는바 당사자의 국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의 본국법을 가르기는가에 대하 2. 形式的 成立要件(方式) 가. 形式的成立要件의 準擔法 (1) 婚力因方式의 準擔法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을 유효하게 성 립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 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길은 절자를 형식적 여 살펴본다. 혼인성립 후에 당사자의 국적에 성립요건 또는 方式이라고 한다. 변동이 있고 그 후 혼인요건의 흠결이 문재로 국재혼인을 하는 경우에 어느나라의 方式에 된 경우 새로운 본국이 된 나라의 법률에 의하 의할것인가에 대하여 여 혼인요건흠결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당초 유효하계 성립한 혼인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수있게된다. 그러나 혼인성 립 에 관할 실질적 요건의 준거 법은 혼인거행시에 있어서의 각 당사자의 본국 印혼인거행지법에 의한 절대적 거행지법주의 ® 자국내에서의 혼인은 自回法에 의하고 외 국에서의 혼인은本國法또는擧行地法중하나 를선택할수 있도록할선택적 거행지법주의 ® 혼인거행지를 불문하고 本國法에 의하도 법이 혼인성립에 관한 실질적 요건의 준거법이 록 하는 절대적 본국법주의등의 立法例를 들 수 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 있다. 제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국재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에는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 그런데 외국의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예컨대 다. ®전항의 규정은 민법제814조의 적용에 영 행위지법)에 의하여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섭외사법제15조제1항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단서 및 동조제2항)고 규정하여 領事婚(민법제 우리냐라의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本國法)에 8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대적 거행지법주 의하여 유효한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내에 하면 외국법에 의하여 유효하계 성립한 혼인이 서 거행되는혼인에 대하여 딩사자쌍방도는 일 우리니라의 公序良俗에 반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언제나 국내법이 정한 인성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즉, 동일 방식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혼인을 단지 l----1 12 沮旺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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