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거행지법의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식에 의한 혼인을 한 성우에는 그 나라의 方式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이 있었다.6) 에 따라 혼인에 관한 證書를 작성한 때에는 호 적법제40조〔외국에 있어서 의 신고〕의 규정에 개정 국제사법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 의하여 그 證書의 膳本을 그 나라에 주재하는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나) 當事者 ―方의 本國法 의한다.」고 규정하며 거행지법 이외에 각 당사 우리 국재사법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 자의 본국법에 따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 여 좀 더 넓게 유효한 혼인방식을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 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 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內國人條項을든 것이다. (가) 擧行地法 우리 국세사법이 「@혼인의 방식은혼인거행 지법 ... J(제36조제2항)이라하여 원칙적인 方式 을 규정한 것이다. 한국내에서 혼인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어느나라 사람인가를 묻지않고 혼인 거행지인 한국의 方式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와호적법제76조〔혼 인신고의 기재사항〕제25조〔신고의 장소〕의 규 정에 의하여 시 ·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 여 이것이 受理되어야혼인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감은 국제사법의 규정은 한국내에서의 혼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감은 경우에는 그 거행 지의 方式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外國에서의 한국인이 딩해 외국의 방 6) 법원공무원교육원 전계서. 167면 조계2항)고 규정하여 혼인거행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J에서도 합수 있다. 개정전에는 절대직 거행지법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의 방식을 거행지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 록하여 당사자에게 많은불편을주게되고 이러 한 불편을 당사자에게 강요하면서 까지 혼인의 방식의 公序性을 엄격히 고려합 필요가 있는가 하는 비판이 있어 왔다. 혼인의 자유가 인정되 고 있는오늘날 단순히 거행지법에 따른 婚姬의 方式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7) 개정법률은 혼인거행지법외에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혼인의 方式도 有效한 것으로 하 여 종래 혼인거행지법의 예외로서 외국에 있는 내국인사이에본국법의 방식에따라혼인합수 있도록 하는 개정전 법률 제2항〔전항의 규정은 민법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미의 領事婚규정은 개정법률제36조계2항 본문 에 의하여 포섭되어 그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이 를삭제하였다. 7) 法務部 國際私法解說(aJ OI ) 1 30면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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