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論說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 관한 규정이다. 자의 본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하는 경우 예를 먼지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창설적 혼인 들면 갑국에 주재하는 을국의 대사관에서 을국 신고(외교혼)에 관하여 살피본다. 인과한국인이 을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때 국제사법제36조제2항은 낭사자 일방의 본국 에 을국이 이 혼인을 을국의 방식에 따른 것으 법에 의한 方式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어 당 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일방인 을국의 본국법의 사자 쌍방이 한국인인 경우의 혼인신고의 방식 방식에 따라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으로 민법제814조에 규정이 있는바 이것은 당 또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배우자의 본 사자의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方式에 해당된다. 국법상의 방식(혼인거행지법에 의한 경우는 제 따라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끼리 혼인하고 자하 외)에 따라 혼인하고 혼인에 관한 證書를 작성 는 때에는 민법제814조를 적용하여 그 나라에 한 때에는 호적법제40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지 역을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證書의 騰 本을세출하여야한다. 또 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에서 수리한 당해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의 혼인(외교혼, 영사혼) @ 대만인 사이 또는 대만인과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행한 의식혼(儀式婚) 수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 다.(호직법제41조) 이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혼 인이 성 립하게 된다. 이와같이 성 립한 혼인을 외교혼 또는 영사혼이라 부른다. 다시말하면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창선적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당해국에 주재하 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다. 왜냐하면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방 식」이란 재외에 있어서는 민법제814조에 해당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교회가 외국인사 하는 경우란「외국에 있는 본국인 사이」가 아니 이에서 행한 종교혼 등의 事例는 당사자의 일방 면 아니된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우는 여기에 이 외국법에 의한 方式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효한혼인이 성립된 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8) 이밖에도 우리 民法은 外國에서의 婚炯申告 에 관한 규정을 두어 本回民 사이의 혼인은 그 外國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 고합 수 있다고 하였다.(제814조) 이것을 外交 婚또는 領事婚이라고 부른다. 이 민법제814조 는 한국인 딩사자가 외국에서 거행하는 경우에 團 8) 法務省民事局法務硏究會, 前提릅 340면 l----1 14 沮旺1 월호 다음 외국에서의 우편에 의한 창설적 혼인신 고에 관하여 살퍼본다. 당사자의 쌍방 또는 임방이 한국인인 창성적 혼인신고를 외국에서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 의 장에 우송하여 온 경우 이와같은 신고는 딩 사자의 인방의 본국법에 의한 方式에 기한것으 로수리된다고하겠다. 우리 국제사법제36조제2항에서 딩사자 일방 의 본국법에 의한 방식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 므로 재외의 한국인이 한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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