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의 일방의 본국법으로서 참조띠」 비교하면 그섯이 창설적 신고라는 섯일 의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 뿐 실재 내용상의 자이는 없어 특별한 어려움을 으로 한국법(호적법)이 정한 方式에 의하여 재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9) 외의 한국인이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계 우송 에 의하여 직집 신고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 그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고를 한 수 있는 것이다. 의 본국법에 의한 방식으로 혼인을 거행하고 그 또 이와같이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과 취지의 보고적 신고를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의 창설적 혼인신고가 당해국에 주재하는 재외 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관에 신고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 나 이를 잘못 수리하어 본적지 시 • 구 • 읍 • 면 (2) 方式違反의 婚力困 의 장에 송부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 일방의 본 국법에 의한方:r:U에 기초한 것으로보아처리되 어야할것이다. (다) 內國人條項의 特例 우리 국계사법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거행지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에 의하고 있으나 국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婚炳의 方式에 관 한 준거법이 필요로 하고 있는 方式을 밟지 않 은 婚炯은 존재하지 않은 혼인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이 혼인을 합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 하는 方式에 따른 경우에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지만 기행 다만 혼인당사자중 일방이 한국인이고또 그들 지인 한국법상으로는 소정의 신고가 없는한 혼 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혼인방 인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민법계 식에 다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국인 조항이 812조제1항) 이와 같이 어느나라에서는 有效한 없으면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하는 한국인을 것으로 되나 다른 나라에서는 無效로 되는 婚炯 호적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내방 외 을跋行婚이라한다.10) 국인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민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호적법상 혼인신고의 경여로 본인의 혼인여부가 불분명 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이나 지위가 불안정하계 되는 문제가 발생 하게된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에게 기행지법인 한국 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요구하더라도 한 또 韓國人과 日本人사이의 혼인에 있어서 당 해 신고가 재한임본대사관에서 수리되어 이것 이 시구정촌장(市又町村長)에 우송되어 일본의 호적에 그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가 있다면 이 러한혼인은 인본의 法例 제13조와 안본 民法계 741조에 비추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나 국인이 외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할 때 m 보고적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것(호적법제40조 9) 法務部, 前橋書 1 3면 10) 法務省民事局 法務硏究直 前賜~ 343면 대안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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