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論說 日本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섯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혼인을 거행한 경우 혼인당사자의 일 방이 한국인인 때에는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 하여야하며 당사자 쌍방의 소재와 장소 혼인신 고서를 발송한 장소인 한국이 혼인거행지라 해 석되므로 당해 혼인은 혼인거행지인 한국의 방 식에 따라시 ·구·읍·면의 장에의 신고가 없 는한 유효하계 성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 해 혼인에 있어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 립된 것으로 하여 그 취지의 보고적신고가우리 나라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의하여 이를 受 理합수는없는것이다. 이와같은 혼인에 있어서 日本법상 혼인이 성 립된지 旨의 증명서인 호직등본을 첨부하여 우 리나라 方式에 따라 나시 혼인신고를 할때에는 혼인증명서를 日本人의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는 민법 및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혼인의 신고 를 하여야 한다.(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호 적법제76조[혼인의 기재사항]) 따라서 이 신고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창설하 는 것이므로 이를 창설적 혼인신고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婚炯의 申告가 행하여전 때에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이를 受理합에 있어 혼인성립을위한실질적 요건과형식적 요 건을 구미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여야 한 다.(민법제813조[혼인신고의 삽사], 국계사법제 36조[혼인의 성립]) 여기서 형식적요건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의 소정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및 증인의 연 서 • 날인 등이 있는지를 심사하면 되므로 비교 직 용이하게 합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신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 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인과 외국 로 보고 심사한 다음 당해 신고서를 창설적신고 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에 대하여는 한국의 로 이를受理할수 있는 것이다, 민법규정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자의 본국법 그리고 재외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가 을 적용하계 된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하여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되어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실질적 성립요건을 심사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의 方式으로 보고 이를 受理하고 있다.11) Ill. 要件의 審査 1. 創設的 婚廻申告의 審査 가. 創設的婚§因申告 우리나라 方式에 따라 婚炳을 하기 위하여서 團 II) Fl本力먀余出版株式會社, 全訂 區旺之,、步外戶j답(1992). 121면 l----1 16 沮旺1 월호 하게된다. 또 외국인에 대하여는 실질적 성 립요건에 관 하여는 당해 신분행위에 대한 본국법의 규정내 용과 그 신분 사실을 심사합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국재혼인사견에 있어서는 신고인을 원칙으로 자기의 본국법의 정하는 신분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권한있는 본국의 기관 에서 발행한 요건구비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 토록하여 이를 입증하계 된다. 그래서 혼인신고 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통상 혼인요건구미증명 서라부르고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