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나. 添附書面 (1) 婚廻要件具備證明書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하여 본적지 시 (구) 읍 • 면의 장에게 청구하거 나 호적 등(초)본을 첨부하여 본적지를 관할하 국제혼인을 합에 있어 혼인신고서에 그 외국 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대 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요건을 구비하 사, 영사, 공사)에계 청구할수 있다. 고 있다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 으면 아니된다. 바꾸어 말하면 시 • 구 • 읍 • 면 의 장이 국제혼인신고를 수리합에 있어서는 먼 저 그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 여야 한다. 이와같은 심사는 외국의 관계법령을 두루 알지 뭇하는 시 ·구·읍· 면의 장으로서 는 매우 곤란하므로 사건 본인인 외국인이 본국 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면 시 ·구·읍· 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신고서를 수리토록 하고 있다.12) 2) 위 1)의 청구를 받은 시 (구) 읍 • 면의 장은 호적원본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재외공관 의 영사등은 호적 등(초)본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당해 혼인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 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계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위 1)의 청구서는 문서전명부에 집수하고 2)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호적 민원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4) 위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내용에는 당해 혼인성립요건구비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 것 으로하고있다. 따라서 혼인의 실체적 요건인 印혼인 능력이 이 국세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절자에 있고(민법계807조) ® 배우자가 없으며(민법계 관하여는 호적예규제472호(1992. 3. 28) 신분관 810.::죠) @ 국적 00국 아무개와 근친관계(민법계 계를형성히는섭외신분행위를합에 있어 신분행 809조)가 없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에가 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증명절차에 관한사무 처리지침에서 사견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와 외국 인인 경우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 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 우 한국인의 당해 혼인요전구비증명서의 반급 1) 사견 본인인 한국인은 당해 신분혼인성 립 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匡 12) 법원공두원교육원, 전계서. 164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이다.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의 당해 혼인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사건 본인인 외국인이 혼인의 준거 법과 그 혼 인 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준 기 법 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당해 국가의 관공 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딩해 혼인의 성립요건 을 구미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호적신고서에 첩 부하면 시 (구) 읍 • 면의 상은그요건을 구비한 대안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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