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한서면등을 얻을수 없다는뜻과준거법에 의한 당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 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재출합과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 는 서면(예를들면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 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외국인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사항을 명 기한 것)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혼인성립요건구비여 부를 섭사한후고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위 의 공증서면은 준거법상 당해 혼인성립요건 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 로 기재한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혼인을 합에 있어 준거법상의 모든요건을구비하고 있음」이라는 형식적,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 만으로는 총분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나) 駐韓美國人과韓國女子가 婚炯하는 경우 한국에서 주한미군인과 한국여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독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 부하여 도 무방하다. (호적 예규제270호) (다) 韓園男子와 中國女子가 婚炯하는 경우 한국납자와 중국여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침 부되는 선분행위요건구비증명서 (미혼공증서)의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위장혼인의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의 협약에 의하여 1996년 11월 8일 부터는 협약에 따른 다음의 절지를- 겨져야 한 다.(호적선례제4 권69항) 합·중 국제결혼 수속 절차에 판한 합·중 양해 각서(1993. 11. 8. 시행)에 따른 즘국방식 에 의한 한 • 중 국제 걸혼 절차 CD 중국인 당사자의 미혼공증 및 영사 확인 마중국인 결혼당사자는지방공증처에서 미 혼공층서를발급받아 @중국외교부의 인증을받은후 @ 이를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 영사확인을받아 @ 한국인 결혼당사자에게 송부 ® 한국인 당사자의 미혼공증 영사 확인 @본인의 혼인상황증서(호적등본 등)를 한 국외교통상부에 세출(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첨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 공증서를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에계출 인증을받음 ®중국계서의 결혼등기 및 결혼공증영사확인 @ 한국인은 중국을 방문` 상기 혼인상황증서 를중국호적관서에 계출하여 결혼등기를하고 @ 혼인당사자들은 중국지방공증처에서 결 혼공증서를발급받아 @중국외교부의 인증을받은후 뎬 이를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 영사확인을받음 ® 한국에서의 혼인산고 사증발급인정서 밥급 @ 한국인 당사지는 상기 결혼공증서를 호적 관서에 제출 중국인과의 혼인을 신고한후 @ 동혼인 사신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출입 국 관리 사무실에 제출, 중국인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인 딩사자에 송부 @사증발급및 입국 @ 중국인 당사자는 사증발급인성서를 중국 대안법무사업외 21 I 증 년 월 년 며0 월 Ol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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