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주재공관에 제출하여 @ 한국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위 각서조항의 일부개정으로 2001. 4 . 16부터 영사확인 업무창구가 변경되어 주중대한민국대 사관 뿐만아니라 주상하이, 주칭파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도 실시하고 주한중국대사관 및 주 부산중국총영사관에서도 실시한다.(2001. 9. 14. 외교통상부 영사29300―4719) (다) 外交關係 없는 外國의 國民과 韓國人이 婚炳하는경우 한국여자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 라의 국적을 가전 남자와혼인하는 경우에도국 재사법재36조[혼인의 성립]의 규정에 의하여 쌍 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방식은 거행지법에 의할 것이다. 한국여자가 행위지인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 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호적법제40조[외국 에 있어서의 신고1의 규정에 따라 그 증서의 등 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호 적예규제317 호) (라) 國際婚炳에서 國籍을 증명하는 書面 국제혼인을 합어距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 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적을 층명하는 서면으로는 예컨대 호적등본, 출생증명 서, 여권사본, 신불등묵부등분등을들수 있다. 2. 報告的 婚姬申告의 審査 사자의 일방 王는 쌍방이 한국인인 때에는 그 당사자의 호적에 혼인이 성립된 취지를 기재하 게 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외국에 있는한국인은 그 나라 方式에 따라 작성된 혼인에 관한 證書 의 膳本(만일 혼인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혼인의 성립을 층명하는書面)을혼인성립 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在 外公館의 長에게 재출하여야 하고(호적법재40 조제1항) 재외공관의 장이 위 증서의 등본을수 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 하여 이를본적지 시 ·구·읍·면의 장에게 발 송하여 야 한다. (호직 법 계41조) 그리고 그 지역에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우에는 1월 이내에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빌송하여 야 한다.(호적법세40조계2항) 또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본 국법에 의한 方式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의 본국이 혼인거행지국이외의 나라인 때에도 위 와 같이 婚炯證書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 재 외공관의 장은 위와같이 이를 본인의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송부하여야 할다.(호적 법제40조, 제41조의 유추적용) 여기서 이와같은 보고적 혼인신고로서의 증 서의 등본이 계출된 경우에 있어서 시 • 구· 읍·면의 장이나신고의 수리에 있어 시 ·구· 읍 • 면의 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외공 관의 장이 이를 어떻게 수리합 것인가 하는 審 査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審査證書의 槪要 나. 形式的成立要件의 審査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한 婚姬으로서 당 혼인증서의 등본이 계출되면 먼저 이 서면이 ; I 22 沮旺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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