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진정으로 작성된 섯인가의 여부를 審査할 필요 가 있다.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면 그 나 라 方式에 따라 婚炳이 成立된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외국에서의 혼인의 방식은 각국이 나라마다 각양각색이어서 종교상의 의식에 의하여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나라 의 혼인방식을 명백히 파악한다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공 관에서 婚姬證書의 騰本을 제출받는 경우라면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다. 實質的成立要件의 審査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이 준 거법이므로 이 준거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려면 婚炯要件具備證 明書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와같은 證明書의 발급을 받으려면 호적에 규재 472호(1992. 3. 28)〈별지 재1호 서식〉인 섭 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층명의 발급신청서 비교적 용이하계 그 전부를판단할수 있을것이 에 의하여 정구할수 있다. 나 고 나라에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이 없는경우 위 청구를본적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한 라면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으로 직접 송부하계 때에는 호직원본에 의하여 , 지방법원장 또는 재 되고 또 在外公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본적지 외공관의 영사 등에게 한 때에는 호적등(초)본 로 직송한다거나 귀국 후에 직집 제출할 수도 있 에 의하여 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으므로 이와같은경우에는시 • 구 • 읍 • 면의 장 이 제1자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그 나라의 혼인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 다든가 증서의 작성자, 체제, 내용 등으로 판단 하여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 인정되는 것이 제 출된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일 증서작성명의자가 갖는 권한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던가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는사무처리에 당혹하게 된다. 이런때 에는 민저 감독법원의 질의회담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할것이다. 실무성으로 혼인층서의 등본의에 혼인신고서 용지를 이용해서 주요사항을 기재히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나주된 書面은 어디까지나 혼인증서 후자는 〈별지 계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각발급한다.13) 그러나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婚炳하려고 하 는 한국인이 모두 이와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혼인한다고만 불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民法이 정하는 실질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 이 행하여지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方式에 의하여 일웅 혼인은 성 립된것이므로 그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다하더 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婚炳證書의 膳本을 不受 理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인과 외국 인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도 外國人인 당사자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구비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의등본이고침부서류의성격에불과하다고하겠 m 다. 따라서 이와같은 보고적 신고에 당사자나 증 13 호적에규제47麟 인의 기명날인은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유건?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 리 치칩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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