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고 하겠댜 예건대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그 나라 方式에 따라 혼인하고 그 취지의 혼인 증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 그 한국인의 호적에 배우자가 있는 때에도 중혼은 취소의 사유가 될 뿐이므로(민법제816조)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는 없는것이다.14) 그러면 혼인의 강연 무효를 초래할 실질적요 건의 홉결에 대하여는 이를수리할 것인가의 여 부이다. 일본의 선례는 설혹 외국의 방식에 따라서 유 효하계 성립한 것 길이 보일지라도 무효이므로 수리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昭和 5. 9. 29. 民事890 회답) 그렇지만 시(구) • 읍 • 면의 장은 婚炯證書 등 이 제출된 시점에서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판단 이 되는 事例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흔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소혼의 경우와 같이 그대로 수리하여 호적에 기재된 뒤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면 될 것이다. IV. 婚期의 身分的效力 1. 婚姬效力의 準擔法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으로써 발생하는 법 률상의 효과에 대하여 國際私法과 民法에서는 「婚炯의 效力」이라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혼인의 임만적 효력을 印 부 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 m 1'1) 日本의 先ljlj로 大iE 15 11. 26 民事8355회답, 昭和26. 7 간 民事甲1544호|답, B라·□ 44. 2. " 3 民事甲 208화답) l----1 24 沮旺1 월호 법 @ 부부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곳의 법 의 순위에 의한다.(재3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으로 ® 부부간 의 의무(제826조) ® 성년의제(제826조의 2) @ 부부긴의 가사대리권(제827조) @ 부부긴의 계 약의 취소(제82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사법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제42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사로 본다(제855조제2 항)는 준정규정을 두고 있다. 혼인의 효력에 관하여 개정전에는 夫단독의 본국법 에 의하도록 하여 (섭외사법 세16조세 1항) 현법상 납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은님녀 자별적 요소를 세기하고자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을 부 부의 동일한 속인법으로 바꾸었다. 개정법률은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을 복수로 하 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하여 우선 1단계로 산분 문제에 있어 기본원칙인 본국법 주의에 따라 동 일한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제1호) 異國籍 부부 인 관계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 로 부부의 동일한 常居所地法을 준거법으로 삽았 다.(제2호) 만약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 는 경우에는 최종단계로 부부와 가장 밈집한 관 련이 있는곳의 법을준기법으로하였다.(제3호) 개정전에 「혼인의 효력」을 「혼인의 일반적 효 력」으로 표계가 바뀐 것은 부부재산제(개정법률 제 39 조)와 부부간의 부양(개정 법률제4 6::=죠) 문 제를 제외한 모든 혼인의 효력을 원칙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국제 호적실무와 직섭적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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