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는 成年擬制와 婚炳準正에 관하여서만 살퍼보 기로한다. 2. 成年擬制 우리 민법제826조의 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婚炳準 正이라불리우고 있다. 여기서 국제사법제42조는 円〉혼인외의 출생 자가 혼인종의 출생자로 고 지위가 변동되는 경 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 快) 또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 법 성년의제규정은 1977. 12. 31. 법률제3051호 민 에 의한다. ® 제1항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그 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이 법은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979. 1. 1.)로부터 시 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한 경우에 그 일방 또는 쌍방이 미성년일 때 이를 미성년자를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있어서 이를 신분적 효력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행위 능려의 문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거법 을달리하게된다. 전자의 신분적 효력으로 해석한다민 국제사 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G)부부의 동일한 본국 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의 가 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곳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 나 후자의 행위능력의 문제로 해석한다면 국제 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당사자의본국법 에 의하게 된다. 호적실무에서는 국제사법제37조의 규정에 따 르고 있댜 일본의 선례 또한 국계사법제37조의 신분적 효력으로 해석하고 있다.15) 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고 하여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準正규정을두고 있다. 그러므로 준정의 원인인 사실의 완성 당시 즉, 부모의 혼인성립시의 부또는모의 어느 일방의 분국법 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준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준정의 성립이 인정되어 당해 지(子)는혼인중의 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계 된다. 또 부(父)의 본국법상 사신주의를 채용하여 혼 인준정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父)로 부터의 인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에 의하 여 바로 婚炯準正이 되는 것이다. V. 國際婚姬과 國籍得喪 1. 槪說 국재혼인에 수반하는 국적에 관한 입법주의로 부부국적동일주의와 부부국적독립주의를 들 수 있다. 이 양주의는 처의 국적을 夫의 국적에 종 속시기느냐 아니냐에 의한 구별이다. 제1자 세계 3. 婚期準正 대전까지 각국의 국적법은 입부 국가를 제외하 민법제855조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고는 처는 夫의 국적에 따른다고 하는 부부국적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더 혼인 중의 m 멉 日本으| 先例로 昭利 32. 3. 27. 民甲 577 호|탑 동일주의를 재용하여왔으나 이 원칙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유무를 희 생시길수 없다고하는성치적 이유와납녀평등 대안법무사업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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