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주의라는양면의 견지에서 대선후에는부부국적 가 있거나@ 혼인한후3년이 성과하고혼인한 독립주의를재용하는국가가늘어나고있다.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부부국적동일주의를 재용하는 경우 국제혼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의 성립에 의하여 당사자의 국적은 필연적으로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 국적 의 변동을 가져 오고 부부국적독립주의를 다.(국적법제6조제2항) 재용하는 경우 국제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서도 국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3. 國~의 喪失 위의 어느 주의를 채용하는가에 따라 혼인당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납자와 혼인하였다하 사자의 국적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제와 변동을 여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 가져오지 않는 법계의 모습을 띄우게 된다. 오 다. 즉, 외국인 납편의 국적을 취득한후 6월내 늘날세계 여러 나라는국제혼인의 성립에 의하 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합 여 당사자의 국직에 변동을 가져오지 잃는 법계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를 취하고 있는 신정이다. 다만 혼인을 귀화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 완화요건으로 하고있는 입법례도 있고 혼인을 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재15조제2항제1호) 귀화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에 관한 입법주의는 1998. 6. VI . 國際婚廻의 節次 14. 개정국적법으로 부부국적동일주의에서 부 부국적독립주의로 바뀌었으며 國際婚炯은 귀화 1. 槪꿉t 의 완화요건으로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국계 국재혼인은 구체적인 성립절차에서 몇가지 혼인으로 인하여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을 상실하계 되는 것은 아니다, 민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인 을 들 수 있고 한국에서 외국인들 사이의 혼인 2. 國籍 取1름 을 들 수 있으며 다음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국적법개정전에는 한국인 납자와 혼인한 외 혼인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국인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을 들 수 있다. 이들 국재혼인의 유형을 자례대 취득하였으나 개정국적법(1998. 6. 14. 개정시 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에서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 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한 외국인여자의 대한 2. 韓國에서의 國際婚廻 민국 국적의 자동취득제도를 페지하였다. 가. 韓國에서 外國人과 韓國人 사이 의 婚炳 따라서 1998. 6. 14. 이후부더는 대한민국 국 (1)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딩사자 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납니를 불문하고 印 혼인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한국에서 혼인 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한국국민인 l----1 26 沮旺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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