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에는 우리나라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른바 내국인조항에 따르기때문이다.(국 제사법제36조제2항 단서) 국제사법의 개정전에 는 이와같은 內國人 條項이 없었으므로 한국에 서 외국인과 혼인하는 한국인은 호적법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외국인의 본국법 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효하계 혼인이 성립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호적법상의 혼인신고의 결여로 본인의 혼인 여부가 불분명하계 되고 이 와같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이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분제가 발생한다.(섭외 사법계15조제1항 단서) (2)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 우 우리나라의 호적공무원으로서는 외국인이 그 본국법상의 혼인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하기 가 곤란하므로 외국인인 납자 또는 여자는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본국의 유관기관 발행) 및 그의 국적 을 증명하는 서면(예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 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洛· 혼인신고서 에 첨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같은 층명서를 첨부 할수 없는 경우에는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얻을수 없다는뜻과상거소지법 또는거소지법 에 의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 다는듯을 기재한서면을공증받아 제출함과동 시에 상거소지국 또는 거소지국의 권한있는 기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사항을 병기한 것등 신분관계를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혼 인신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제472호) 나. 韓國에서 外國人사이의 婚§因 (1)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의 혼인을 하는 경우 에는 행위지법인 한국법이 정하는 혼인의 방식 에 따라 혼인신고를 합 수 있으며 이때에는 혼 인당사자인 각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민을 혼인 신고서에 침부하여야 한다.(호적에규제472호) (2) 위와같이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이 당해 호적관서에 혼인성립증서의 발 급을 요구하는 경우 호적관서의 장은 혼인신고 부하여야 한다.(호적예규제472호) 수리의 증명(양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이다)이 (3)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인 여자가 혼인을 나 그 신고에 따른 혼인사유가 기재된 호적등 • 하는 경우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외에 초본(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이다)을 발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합수 있도록 급해 주어야하며 이와달리 혼인신고집수증명서 지명된 미군장교가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당 를 발급해 주어서는 안될것이다.(호적예규제 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 33誌i, 호적선례제3권11항) 다. (호적 예규제270호) (4) 한편 무국적자가 한국인과 한국에서 혼인 3. 外國에서의 國際婚姬 하는 경우에는 그 무국적자는 국제사법제3조제 가. 外國에서의 韓國人사이의 婚期 2항에 의하여 그의 상거소지법 도는 거소지법에 (1) 외국에서의 한국인 간의 혼인은 행위지의 의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방식 도는 한국법이 성한 방식으로 할 수 있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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