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혼인한 성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方式에 의하여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婚炯證書 등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으로 2. 婚期申告書 • 婚姬證書膳本의 接受 부터 한국인 당사자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가. 當事者의 ―方 또는 雙方이 外國人인 創 장에게송부된경우에는전술한본적지시 ·구· 設的 婚期申告를 市 • 區 • 邑 • 面의 長이 受理한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에는 호적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의 읍 • 면의 장과 감이 처리하여 호적에 혼인증서의 제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를하게된다. 혼인증서 등은 한국인의 당사자로부터 본적지 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직집 재출되는 경우 본적지 또는 당사자인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 가 있는바 이 경우에도 내용을 심사히여 외국의 지에서 혼인신고서가 제출된다. 여기서 한국인 방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였다고 인정되는 때 의 본적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시 • 에는 수리히여 전술과 갇이 치리하며 호적에 혼 구 • 읍 • 면의 장을 집수장에 기재한 다음 한국 인증서의 제출이 있었다는 취지를기재한다. 인에 있어서는 그자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있었 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3. 國際婚姬의 戶籍記載 주소지나 현주지에 제출되어 그 한국인이 그 가. 韓國人 男子와 外國人 女子가 }탉區한 경우 시 • 구 • 읍 • 면에 본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이 여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 이를 수리한 시 • 구 • 읍 • 면의 장을 접수장에 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 기재한 다음 그 본적지의 시 • 구 • 읍 • 면에 신 로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재하 고서를 송부한다. 이를 송부받은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집수장에 이를 기재한 다음 앞서와 같이 처리한다. 외국인끼리 한국에서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 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 현주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혼인신 고서가 제출되어 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에 기 재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게 된다. 외국인은호적이 없으므로호적의기재는할수 없기 때문이다. 여 두었다사(납편이 법 정분가하는 경우에는 납 편을 본가에서 계적하고, 법정분가 호적을 편제 합) 나중에 처의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는 남편 의 호적에 입적기재한다.(호적예규제545호) 한국인 납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婚隊호 적(처의 귀화신고가 있을 때)의 호적기재례 「1999년 10원 24일 김병정과 혼인신고, 0 0 년 00월 00일 일본국으로부터 귀화, 00년 0 0 월 0 0 일 0 0 0 신고 인」 나. 韓國人 女子가 外國人 男子와 혼인한 경우 나. 外國方式에 의한 婚期證書등의 送付 • 提 (1)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인 납자와 혼인하여 出이 있는 경우 夫家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입적에 한국인사이 도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外國의 갈음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일가창립 신호 대안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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