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적을 선계하여야 하고 나중에 그 여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면 국 적상실신고(통보)에 의하여 일가창립신호적을 제적처리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혼인신고서 의 신본적란에 인가창립할 신호적의 본적지를 기재하게 하여 수리할 것이다. 그러나 신본적지 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신본적지의 지정을 보 완 또는 추원시기기 곤란할 경우에는 국재혼인 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신 본적지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다.(호적예규제414호) (2)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우리나라 여자 가 친가에서 세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혼인신고 가 호적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신본적지를 추 완선고 합으로써 인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 고 친가 호적을 말소 계적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다.(호적예규제442호, 호적예규제559호) (4) 외국인 납자와 혼인한 한국인 여자의 호적 기재례lo) (가) 일가창립호적의 기재례 1) 호적 사항란 「1999년 10월 24일 대죽엉웅(국적 일본)과 혼인신고 199 9년 10월 26 일 편재 인」 2) 신분사항란 「1999년 10월 24 일 대죽영웅{국적 일본국)와 혼인신고 1999년 10월 26일 일가창립 인」 (나) 친가호적의 기재례 신분사항란 「1999년 10월 24일 대죽영웅(국적 일본국) 과혼인신고 1999년 10i실 26일 계적 안」 일단 호적부에 기재된 이후에는 호적정정의 방 V|||. 맺는 말 법에 의하여 혼인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 이상으로국재혼인에 관하여 서론, 요건의 심 으로 하여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 사, 혼인의 신분적 효력, 국적의 득상, 절차, 호 호적을 말소 세적할 것이다. 적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 (3) 대법원호적예규제414호의 시행(1989. 7. 약으로 학설의 소개, 입법례의 인용이 미흡하였 10) 이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우리니라 여자 음을 자인하면서 이의 보완을 다음기회로 미루 가 친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기로 하고 이 글을 끝맺기로 한다. gz겁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그 여자를 호주로 m 한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의 호적을 말소할 수 입 법원공루원교육원 친족법 · 국제호적(3J02) 174~·75먼 있다. 그러나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하지 않을 때 에는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 읍 · 면의 장이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에게 ( ~ 추완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히여도 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최고를 할 수 없는때 (신고합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 일 때 ) 등에는 호적법제22조제2항의 규성에 의하여 감 l----1 30 沮旺1 월호 鄭 周 洙 1 법무사 행정학 박사 겅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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