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중.(골)중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루투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2년 12월 등기선례 ] [1] 구 관습상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등 1. 미등기토지에 대히여 토지대장상소유자가망갑명의로사정된후망을명의로 이전등록된 것 으로기재되어 있으나망갑 및망을의주소란이 공란으로되어 있는상태에서, 병문중이 위 토 지는망갑으로부터 매수하여망을에계 명의신탁을하였다고 주장하여 국가및 망을의 상속인 들을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 등을제기하여 국가는 위 토지가 망을의 상속인들의 공유임을확인 하라는 판결 및 망 을의 상속인들은 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이 행히라는판결을받은경우 병문중은위 판결에 의하여 직접자기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 청할수는없다. 2. 병 문중이 위 판결에 의히여 망 을의 상속인들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 하여는 망갑의 주소에 관한 대장의 홈결이 보완되지 않고 망갑의 상속인들과 망 을의 상속인들 이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공동신청하지 않는다변 갑의 상속인들을대위하여국가를상 대로당해 토지가 망 갑의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판결 및 망을의 상속인들을대위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로부터 망을의 상속인들명의로소유구1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히:드판결을받 아망 갑의 상속인들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밋 망을의 상속인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대위 신정하여야할것이다. 3. 한편 호주인 망 갑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여 절가된 경우에는 구 관습에 의하면 최근친지에게 유산이 귀속되므로 망 갑의 유산은출가녀 4인에게 귀속된다. (2002. 12 2 등기 340 2--678 질익회 답) O 참조판례 : 1995. 2. 17. 선고 94다5刃51 판결 | [2] 호µ悟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록세 | 회사분할로 인하여 기존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신설회사 명의로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 세의 세율은 분합의 종류(인적분합 및 물적분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1조 세1항 세2호의 규정 에 의히여 부동산기액의 1,000분의 15가 된다. (2002. 12 4 등기 340 2--684 질으匡|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911항 대만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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