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규정의 협의성립확인시 원시취득의 시점 등 1.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의 동의를 언어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 에 협의성립 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 의 확인을 받게 되면재결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는바, 협의성립확인에 기한 원시취득의 시선은수용의 시기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의 등기신정 또는촉틱이 있는 정우에 그등기용지 종 소유권(소유 권이전등기는수용의 시기 이후의등기에 한함) 또는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가 있는때 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바, 제한물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합과 동시에 등기관이 그등기를 직권으로말소하게 된다. 3. 토지수용법 규정의 협의취득에 따른보상금을지급하고공공용지협의취득을원인으로하여 기업 자 명의로 소유권이선등기를 경료한 다음 고 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은경우 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 등기원인을 토지수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 수 없다. (2002. 12 5. 등기 3402-693 질의회댑 [4]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후 구분건물과 대지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 우 추가근저당권이 여전히 대지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지에대히여 이미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상태에서 대지권의등기를한후동일재권의 담보를 위히여 구분건물과 고 대지권을 일제로 추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근저당관을 포기 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구분견불 뿐만아니라 그 대지 권에대하여도 여전히 유지된다. (2002. 12 6 등기 3402--695 질의회답) O 침조여Irr : 등기여円 제649호 [5]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 의 직권말소여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처분권 자가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 는고 등기의 말소에 관히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등기권리자이므 로 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승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 다만 그 뜻을 가치분 집 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11. 등기 3402--704 질의회댑 O 침조여R : 등기여R· 제88~로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769항 I 32 法務士]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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