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6] 재개발조합이 제3체무자로서 채무자가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지 않고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등기 처 리규칙 제됴죠 규정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는 1개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하여 그위에 수개의 긴축시설이 있는경우에는고건축시설및 대지전부를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제3채무자로서 재무자 (일반분양자가 아니고 조합원임)가분°0번뿡끈 구분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압류의 결정 을 송달받은 경우라도, 고 가압류결정이 재개발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정을 제현힌는 것은아니브로 1동의 건물에 속히는구분건물의 선부에 관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어야한다. (2002. 12 16. 등기 3402-713 질의회딥) O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536항 [7]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미 전세구]설정등기가경료되어 있는주넥의 일부분에콴히어 그주넥의 소재지를판할하는법원 이 임치권등기명령에 의하여동일 법위를목직으로하는주택임치권등기를촉탁하는경우, 이는기 존 전세권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촉탁으로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법 제55조 제2호에 의히여 각하하여야 한다. (2002. 12 24. 등기 340 2-724 질으匡| 댑 [8]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의등기절차 원고 갑이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성립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이 환지등기의 촉탁착오로 잘못등기됨을 이유로다른 공유자인 을 •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히여 승소확정판결을 받 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정이 피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원고 갑 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정 할수있다. (2002. 12 24. 등기 340 2--725 질의회 댑 대만법무사업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