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 등기선례 ) [9]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 방법 떨지의 A토지가 B • C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어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A토지에 대 하여는이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 상태라면그 등기는분한된토지에 대한권리관계 까지 표상하는 등기이나 그 등기를 지적의 일부만을 표성하는 것(측, B토지의 등기 또는 C토지의 등기)으로의 지적경정등기는 경정등기 선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갑이 복구된 지적공부에 따른 소유권획인판결을 받고 이 에 따라 B • C 토지 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힌다면 B • C 토지의 등기가 분한 전 A토지의 등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중복등기가 되므로 갑은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하여 A토지의 등기용지를폐쇄하여 중복동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수 있다. (2002. 12 24. 등기 3402-726 질의회댑 [10]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저13항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부기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 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족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신 탁등기를할수는 없으나, 해당사업을 승인한 관청의 미분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기등기의 말 소등기를 신청합과 동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동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희사가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시에 대하여 사산을 수탁사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위 말소등기와 신탁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을 수리할 수는 없으며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원 인은‘0000년 0월 0 일 분양보증신탁 으로 하여야 한다. (2002. 12 a3. 등기 3402--732 질의회댑 [11] 주택건설촉진법 저1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 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저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해당하는 경우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촉진법 세32조의3 세3항의 규정에 의한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히여 동 법 제32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 격의 일부 공저層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 저당권설정등기를신정할수있다. (2002. 12 3J. 등기 3402--737 질의회댑 I 34 法務士]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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