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三) 공탁선례(질의회담) 요지 [ 2002. 4. 1. ~ 2002. 12. 31. ] [1] 기업자가 증앙토지수용위원회어因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 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 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 수용의 효괴를 발생시키는 보성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전 보성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비용을-공제한나 머지 금액만을공탁한다면 이는유효한공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자가 대신지출한상속등기 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급재권자등에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002. 5. 29. 법정 33)2--197호 질의회댑 O 침조조문 : 토지수용법 저61조 O 침조선례 : 2001. 11. 19. 법정 3302-458호 [2]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 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서問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닥의 목적인 재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공법상의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납세자는 “A시 또는 B시”를 피공탁자로 하고, 과실없이 전정한 재 권시(징수권리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시 변제공탁을 합으로써 조세 채무를면할수있을것이다. (2002. 8. 3J. 법정 33J2--282호 질의회댑 [3]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피공탁자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서, ‘땅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 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저隆을 반대급부조건으로 I 36 法務士]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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