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질의회답)요지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및 만약 무효인 공탁이라면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고 조건없는 공탁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는 지여부.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에 대히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의히여서만 그 신청이 절차상 실체상 일체 의 법률요견을구비하고있는지를심시하는형식적 심시권만을갖는바, 공탁자가소전부공탁을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공탁자가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은 이를실질 적으로심시할권힌이 없으므로 이를수리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사안의 경우공틱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채권자(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선으로 한 섯이라면 재 권자가이를수락하지 않는한효력이 없다고할것이다. 다만, 이미공틱이 수리되어공탁금이납입 된 상태에서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울을 회수하여 조긴없는 공탁을 하거나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공탁서정정신청을하도록할권한이나의무는 없다. (2002. 8. 21. 법정 33)2--2언호 질으匡|댑 O 침조조문 : 민법 저14합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298, 69다299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378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O 침조선례 : 1991. 11. 26. 법정 저M720호 [4] 상법 저1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공탁소의 토지관합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탁소는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법위내에서 일체의 공틱에 대하여 관할권을갖는 다. 따라서 무기명 사재권을공틱하고사하는사람은시 ·군법원공탁소를제외한모든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닥공무원에계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 법원정에게 공탁기관의 지 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시에 공탁할 수도 있다. (2002. 9. 5. 법정 33)2--305호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상법 저1492조, 부칙 저17조 O 침조선례 : 1999. 4. 22. 법정 저0302-126호 [5]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 (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 지와 병 , ‘장 (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 대만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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