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선례 ) 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 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 과‘장 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 때, x밑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X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수있는지 여부. 가압류재무자가 가입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 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재무자 을' 명’ 및 ‘정’을 공동재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병' 및‘정’ 은 상속 재무액 만큼만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구할 수는 없다. (2002. 10. 11. 법정 33'.)2--342호 질의회댑 O 침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82조, 저1299조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저129조에 의한 실농보상을 함 에 있어서 실제 경작자와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어距노‘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 손실액은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농민인 경우 에는소유사와 실제의 경작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사 또는 경작사에게 보상한다’라고만 규징되어 있을뿐양자사이에 협의가성립하지않는경우에 관해서는규정되어 있지 않는맥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피공탁자를 "경작자 또는 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합으로써 보상금지급재무를 면할 수 있다. (2002. 10. 15 법정 33J2--3Ll4호 질의회댑 O 침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5항 [7]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자 을이 가압류해방금을 공 택하고 부동산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병 및 정이‘‘갑이 을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저1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공탁 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공무원은 압 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I 38 法務士]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