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공탁선례(질의회답)요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 해방급액의 공틱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계무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히여 미치며, 가압류채권자는 희수정구권에 대히여 가압류를본압류로 이선하는 압류 및 현급화명령을 언어 재권의 만족을 언을수 있을뿐이고 재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으로 인하여 재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지란도 공란으 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 령들은 그 대상재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공탁 공무원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 산고하거나 형 석상 선부명 령이 확정된 재권자에게 공탁급을 지급 한수는없다. (전호園의에 대한 답변)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8]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이 피공 탁자를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그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공탁자(소 제기재 의 동의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중 어느 일빙이 공탁뭉 출급청구를 하기 위히여는공탁사무처리규 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면(인감증 명 점부)이나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출급정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 정조서, 화해조서 포합沮〈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탁과 같이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 제기자 또 는 토지소유자”를 피 공탁자로 하는상대직 불확지 공틱이 이루어지고 그 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승소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그 판결을공탁사무치리 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정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정구를 합 수 있고,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나 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정구권확인판결을 얻을필요는 없다. (2002. 12 31. 법정 33J2--4852- 질으恒|답) O 침조조문 : 공탁시무처리규칙 저130조 저12호 O 침조여In- : 대법원 행정여田 저N49호 O 침조선례 : 1993. 2. 10. 법정 저1291 호 1998. 2. 19. 법정 3302--6~호 대만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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